내달 초부터 KT(옛 한국통신) 등 기간통신사업자들은 별정통신사업자처럼 외국통신사업자들과 자유롭게 국제전화 정산요금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별정통신사업자들은 외국사업자들로부터 착신통화만을 받는 '일방향 착신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들의 국제전화 요금이 싸질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국제전화 정산요금에 관한 계약 또는 협정에 대한 승인기준'을 제정·고시,관보 게재를 거쳐 5월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로써 1998년 국제전화 서비스를 시작한 35개 별정통신사업자들이 기간통신사업자와의 요금 차이를 이용해 외국사업자로부터 착신통화만을 받는 일방향 착신행위가 금지된다. 정통부는 일방향 착신행위가 기간·별정통신사업자간 착신통화량 배분구조를 왜곡,외국전화사업자와 정산수지 적자를 심화해 국부를 유출시키고 있다며 반기별 착신통화량이 발신통화량의 2배를 넘는 경우 이를 엄격하게 규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그간 '협정료'라는 비싼 정산요금 계약만을 허용했던 기간통신사업자(KT 데이콤 온세통신)엔 자유로운 국제전화 정산요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이들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국제전화 요금이 인하될 여지가 있다고 정통부는 덧붙였다. 이밖에 외국사업자의 국내 국제전화시장 진출에 대비,외국계 별정통신사업자가 국제전화 재판매 계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해 올 경우 당해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사업자의 국제전화 재판매를 허용할 때에만 승인키로 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