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투자자에게 매력있는 곳으로 보일 수 있다. 무엇보다 큰 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앞다퉈 중국에 진출하려고 한다. 하지만 중국시장은 투자 위험도가 높은 곳이다. 중국이 사회주의의 큰 틀 위에서 시장경제를 도입함으로써 국가 등 공조직의 시장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큰데다 시장경제에 대한 이념과 정책 방향마저도 정립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계열사가 중국에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 적이 있었다. 당시 그 업종이 유망하다고 생각한 중국 당국은 주주간 약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측 주주의 지분한도를 늘리는 지분변경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 상황이 바뀌어 벤처 거품이 빠지자 중국 당국자가 나서 한국측의 지분증자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물론 위의 사례에서 한국측 투자자는 합작계약 내용에 이를 분명히 정함으로써 효과적인 대처를 했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모 투자은행은 지난해 중국의 한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부실채권을 인수해 이 부실자산을 매개로 회사를 인수해 회생시키거나 채권형태로 다시 팔아 이익을 남기고자 하였다. 투자은행은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부실채권을 인수했다. 하지만 중국노동관련법에 따라 노동자보호규정을 준수하고서는 부실채권처리를 통한 투자은행업무로 이익을 낼 수 없음을 뒤늦게 알게 됐다. 중국에서는 국영기업의 막대한 부실을 이미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인수시킨 바 있다. 개혁파들은 도산관련법을 정비해서라도 금융기관이 인수한 부실채권을 효과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달리 노동자 농민계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수파들은 경제발전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안정이라고 주장한다. 올해 중국의 전인대에서는 도산관련법의 통과여부와 통과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통과되느냐가 중요 관심사다. 이처럼 중국은 시장에 대한 정책방향이 매우 유동적이다. 따라서 중국에 투자하려는 기업으로선 우선 이러한 거시적인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제에 대한 조사와 관찰, 정보의 수집을 토대로 향후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의 법제에 대한 초보적인 조사자료와 정보는 KOTRA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어느 정도 입수가 가능하다. 한국산업은행에서는 중국경제의 개방이후의 정책의 변화에 대하여 정리를 한 서적을 출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만으로 투자를 결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각 부처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차원의 중국법제에 대한 조사.정보제공 업무라도 하루 빨리 통합되어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국 현 단계에서는 개별기업이 중국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중국 투자를 위하여 어디에서 어떻게 중국내의 자료를 찾고 자문을 받을 것인가. 다음에는 중국의 변호사제도의 변천을 중심으로 이런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김응조 <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