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6일 간이 상수도 이용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연말까지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전문업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간이 상수도 운영과 관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간이 상수도 유지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종이 신설돼 전문업체가 간이 상수도를 관리하게 된다. 또 간이 상수도에 적용할 수 있는 일체형 정수시스템이 개발돼 전문기관의 종합평가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보급된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