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시공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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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위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아래층 주민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시공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광주시 A아파트 14층에 사는 강 모씨가 위층 주민과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소음 및 진동 피해배상 재정신청과 관련,시공 회사측이 방음.방진 대책과 재정신청 경비를 배상키로 합의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는 아파트 층간소음은 방음.방진 시공을 부실하게 한 시공사 책임이 크다는 점을 처음으로 확인해준 것으로 아파트 시공회사를 상대로 유사한 피해 배상 및 보수공사 청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강씨(51)는 2000년 10월 아파트에 입주한 뒤 1년6개월간 위층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15층 주민 최모씨(41)와 시공업체를 상대로 지난 3월 7천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