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적정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공평과세 취약분야 종사자 5만2천2백34명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 특별 관리키로 했다. 대상자에는 변호사 의사와 건설업 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평과세 추진성과 및 과제'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선정된 중점 관리 대상자 4만3천명 외에 건설업 종사자와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는 병과 중심의 성형외과.치과.안과 원장 등 9천57명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중점관리대상자는 △숙박업 유흥업 음식점업 등 현금수입업종 1만5천41명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1천6백명 △의류, 전자 등 집단상가 1만2백47명 △도.소매 유통업 2천2백78명 △부동산 임대업자 3천2백2명 △건설업 2천8백17명 △의료업 7천8백16명 △학원 3천5백55명 △연예인 4백18명 △소규모 법인 3천2백24명 등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