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관리종목중 6개 업체가 불법외환거래와 관련, 세관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관세청은 증권거래소 관리종목중 자본금이 전액 잠식된 50개 업체의 수출입 및외환거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을 정밀분석, 불법외환거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6개사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영난에 처한 경영주가 기업자산을 해외로 빼돌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이들에 대해 조사에 나서게 됐다고 관세청은 말했다. 관세청은 또 조세피난처 지역중 불법외환거래규모가 큰 홍콩과 수출입 및 외환거래가 있는 160개 업체에 대해 정밀분석중이다. 관세청은 대규모 불법외환거래에 조세피난처 지역중 홍콩 등 특정지역에 설립된현지법인이나 위장회사가 개입됐던 점을 중시, 다음달중으로 이들중 10여개 업체를가려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무역을 가장하는 수법으로 1천268억원(미화 8천654만달러 상당)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가 있다며 벤처기업 C사 대표이사 K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재산국외도피)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K씨는 지난 98년1월부터 지난 6월까지 국내 계열사에서 생산한1천258억원 상당의 무선근거리통신망(LAN) 카드제품 39만개를 C사의 자회사에 투자해 특수관계에 있던 미국 방산업체인 R사에 수출한 뒤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않았다. K씨는 또 현지법인이 자금난을 겪자 같은해 3월∼6월사이 증액투자를 가장해 10억원을 송금한 뒤 현지법인을 폐업, 재산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K씨는 지난 98년7월 미국으로 도피, 수출대금을 국내에 들여오지 않은 이유 등 사건 전모에 대한 조사가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조만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전면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