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본사(프랜차이저)가 가맹점(프랜차이지)으로부터 가맹비와 로열티를 받는 대신 자사의 상표, 노하우, 운영 시스템 등을 제공해 동일한 이미지를 갖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리를 제공하고 상호보완적 관계 속에 운영해 나가는 사업방식을 말한다. 상권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전체 범위. 보통 소매상가 손님의 60~70% 정도가 걸어서 10분 내외에 올 수 있는 반경 5백m 이내를 말하며 특성에 따라 역세권, 대학가 상권, 학원가 상권, 오피스가 상권, 아파트단지 상권, 주택가 상권, 도심권으로 나뉜다. 참고로 입지는 유동인구, 인근 점포, 권리금 등을 고려한 점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의 여건을 말한다. 권리금 가게를 팔 때 포기해야 하는 시설비와 영업수익을 의미하며 1년 동안의 순이익의 합과 입지조건을 기준으로 가게 크기 및 시설비를 감안해서 평가한다. 현재 점포임차에 따른 보증금과 권리금은 유사시 법적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점포주의 성품이나 재산상태도 조사하는 등 정확하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점포사업자를 위해서 최근 제정된 법이다. 사업자등록을 한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건물 경매나 매매시에도 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임차인이 갖도록 했다. 보증금과 월세 인상폭도 5~1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200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 인.허가 업종 사업자 등록과 점포입지 선정을 위해서는 그 사업이 인.허가 내지는 신고사업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관청에 허가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대체로 공중위생 관련 업종, 사행행위 등 행정규제가 필요한 업종 또는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서비스업 등은 개별 법령에서 시설기준 및 자격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