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은 현대중공업이 제기한 외화대납금 반환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해 972억5천6백만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따라 2001회계년도 결산에 961억7천3백만원을 특별손실로 계상하고 2002회계년도에 10억8천2백만원을 특별손실로 계상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법원은 현대중공업이 제기한 외화대납금 반환 2천478억원 소송 1심에서 "현대증권 ,하이닉스,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이 연대해 총 1천718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중공업은 이에 불복해 지난 4일 항소했고 현대증권은 자신들의 몫을 일단 지급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