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5월부터 손해보험사의 대리점간 업무제한을 없앤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3월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에 맞춰 보험업 감독규정을 일부 바꿔 5월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초급.일반.총괄 등으로 구분된 손보 대리점의 업무범위 제한이 없어진다. 지금까지 초급대리점의 경우 가계보험,일반대리점은 적하보험 등 특수보험을 각각 취급하지 못했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