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작년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을 납부한 후 지금까지 중도금을 2차례 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지방으로 갑자기 발령이 나서 이사를 가야 할 형편입니다.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납부한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결론부터 말하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분양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서에 담긴 계약해제와 관련된 조항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9년 11월 마련한 아파트공급표준계약서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실제 거래계약에서 이 약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정전의 약관은 근무 생업상의 이유로 행정구역을 옮길 때 매수인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9년 개정된 약관은 매수인의 사정으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되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경우에는 건설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 계약을 해제할 때 매수인은 공급대금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건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이처럼 약관이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건설회사와 체결한 분양계약서가 이 약관의 내용을 반영한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02)522-2941 이길연 이현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