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은 개업의사에게 최고 2억원까지 신용으로 대출해 주는 '한빛 닥터론'을 개발, 8일부터 취급한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자격증과 대출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업의사면 누구나 대출받을 수 있다. 개업자금뿐만 아니라 사업장 이전이나 확장에 필요한 자금도 빌릴 수 있다. 대출기간은 분할 상환방식의 경우 최장 5년이며 만기일시 상환방식은 1년 이내이나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금액은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다. 전문의자격증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거나 치과의사 한의사자격증을 취득하고 6년이 지났으면 최고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신용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며 8일 현재 신용등급에 따른 적용금리는 최저 연 8.2%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