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 콘텐츠 수수료 移通업체,10%이상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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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업체들은 자사 무선인터넷 서비스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콘텐츠 제공업체(CP)로부터 요금업무 대행 수수료로 해당 콘텐츠 판매금액의 10% 이상을 받지 못한다.
정보통신부는 무선 인터넷망 개방에 따른 요금부과(과금)체제를 확정,콘텐츠 업체와 이동통신 업체간 요금배분 비율을 9대 1로 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통신망을 갖고 있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이동통신 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콘텐츠 제공업체를 키우기 위한 것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무선인터넷망이 개방되면 이용자는 원하는 콘텐츠를 가입 이동통신회사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며 "무선인터넷 시장에 본격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해 무선인터넷 산업을 활성화하자는 뜻도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무선망 개방은 이동통신 업체들이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무선망과 포털 등을 타 사업자에게도 개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011 가입자가 가입회사인 SK텔레콤의 무선인터넷 '네이트'외에 KTF와 LG텔레콤의 '매직엔'과 '이지아이'도 즐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6월까지 무선망을 개방토록 할 계획이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