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와 송도 신도시,김포 매립지 등 4천만평(여의도 45배)이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을 고쳐 생산관리 및 연구개발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 7년간 전액면제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기본 청사진'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한 후 연말까지 최종계획을 확정,내년부터 본격 개발에 나선다. 정부는 우선 영종도와 송도 신도시,김포 매립지,서울 상암동,고양시 등 5개 수도권 지역을 기능별로 특성화하는 방식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영종도에는 항공물류시설과 관광·레저단지,송도 신도시에는 지식기반산업단지,김포 매립지에는 화훼수출단지와 테마파크가 각각 들어선다. 정부는 경제특구로 지정되는 지역내에서는 영어를 공용어로 쓰고 달러 엔 등 외국통화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외에도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와 외국병원 설치를 허용하는 등 주거환경을 완전히 국제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역내에 경제특구관리청을 신설,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필요한 세제·금융지원과 고용편의 등 일괄서비스(One-stop service)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경제특구로 지정되는 수도권 서부지역과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광양항을 중심으로 한 서남권을 묶어 동북아 물류중심지(Mega Hub)로 종합개발하는 장기계획도 마련키로 했다. 부산과 광양을 경제특구로 지정할 방안도 검토과제로 제시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