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계약제' 첫 도입 .. 상수원 1급수 보존하면 재산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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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처음으로 경남 김해시 상동면 대포천 일대에 '수질계약제'가 도입된다.
수질계약제란 주민 스스로가 상수원의 수질을 1급수로 보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지역의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을 유예받는 제도.
환경을 아낀 주민들에게는 행정 당국이 재산권을 보호해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환경부와 김해시는 3일 오전 10시30분 김해시청에서 김명자 환경부 장관과 김혁규 경남도지사, 이봉수 김해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포천의 수질 개선 및 유지에 관한 자발적 협약서를 체결한다고 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앞으로 대포천의 수질을 계속 1급수로 유지하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낙동강특별법에도 불구, 각종 행위나 재산권의 제한이 가해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받지 않게 된다.
또 2005년부터 시행되는 오염총량관리제도의 적용도 면제된다.
이와 함께 오.폐수나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 기초환경시설 설치비에 대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김해시 장효열 사회환경국장은 "수질계약제는 행정 당국의 규제에 의존해온 현행 물관리 정책에서 탈피한 것"이라며 "지자체 및 주민들의 자율관리에 전적으로 맡기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해=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