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전환자 호적 정정 허가해야' 현직 부장판사가 "성(性) 전환자들의 호적상 성별을 고쳐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아 주목을 끌고 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성 전환 수술을 해도 성 염색체는 변하지 않는다"며 바뀐 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고종주 부산지법 가정지원장(부장판사)은 최근 부산판례연구회에서 발표한 논문 '성 전환 수술로 인한 호적공부상 성별의 정정'에서 "헌법의 인간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 실현을 위해 일정한 요건의 성 전환자들에게 호적 정정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 지원장은 "인간의 성별은 단순히 생물학적 성(sex)에 의해 구분되지 않고 정신적, 사회적 성(gender)이 일치할 때 비로소 구분할 수 있다"며 "법원은 그동안 성 염색체로 구분되는 성만을 강조, 성 전환자 처우 개선에 소홀했다"고 밝혔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