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자동차운전학원 프랜차이즈음식점 골프연습장과 수의업 등 현금수입 비중이 큰 호황업종은 올해 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 또 치과?안과?성형외과등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가 많은 의료업종도 소득세가 늘어난다. 반면 서적임대서비스 서점 곡물소매 여행사 등 소비가 감소했거나 서민생활과 밀접한 소매업종은 소득세가 줄어들게 됐다. 국세청은 1일 2001년 귀속 업종별 표준소득률을 이같이 조정 발표했다. 표준소득률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과세소득 산출 기준으로 사용된다. 이 조정안에 따라 국세청이 분류한 9백6개 업종 가운데 호황을 누린 31개 업종의 소득률이 올라가 사업자 14만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대신 경기 침체로 생산과 이익이 줄어든 56개 업종은 소득률이 내려가 24만여명이 소득세 부담을 다소 덜게 됐다. 한편 올해부터 발생하는 사업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표준소득률 제도 대신 '기준경비율 제도'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이 제도는 사업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도 기장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 항목을 증빙서류가 있을 때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국세청이 정한 일정 경비율로 필요 경비를 산정,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잘 챙겨야 내년도 소득세 신고 때 중과세를 면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