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7월부터 남산 북한산 개운산 아차산 등 20개 자연경관지구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용적률 상한선이 현행 4백%에서 2백%로 대폭 강화된다. 또 최고 허용 건폐율도 80%에서 60%로 낮아진다. 서울시는 자연경관지구에서 주거환경개선을 빌미로 한 난개발이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건축기준을 이같이 강화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금까지 자연경관지구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녹지율 20% 이상 유지를 전제로 지구 지정을 해제해왔다. 대신 이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지정돼 원칙적으로 높이 4층.15m, 용적률 1백50%, 건폐율 60%까지만 건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선 구청에선 실제로 건폐율 60∼80%, 용적률 4백%까지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에 따른 것이다. 이 경우 5층 이상의 중.고층 개발도 충분히 가능해진다. 시는 이런 폐해를 없애기 위해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지 않고 건축기준만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 재개발과 정병일 팀장은 "용적률 1백50∼2백%, 건폐율 60% 이하를 적정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시의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와 함께 구청장에게 위임된 주거환경개선계획의 고시 권한을 시장 권한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