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오는 4월1일부터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들은 대학교수 등 서울시가 위촉한 전문가들의 안전진단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한다. 이에 따라 재건축 승인을 얻기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진다. 현재는 구청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재건축 승인을 내주고 있다. 서울시는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구청의 형식적인 재건축 심의로 재건축 허가가 남발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재건축 승인 절차를 전면적으로 고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그 방향은 현재 구청장이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재건축 승인 절차에 서울시가 개입한다는 것이다. 시는 이와 관련,지난 5일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지침을 시달한데 이어 15일에는 배경동 주택국장과 건축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구체적으로 시는 구조·설비·지질분야 전문가 30여명으로 '재건축 구조안전 평가단'을 구성,구청의 재건축 심의에 앞서 재건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구청에 통보해줄 방침이다. 이 과정을 통과한 뒤 구청장이 안전진단을 실시한 뒤에도 재건축구조안전평가단으로부터 진단보고서를 검증받아 결과를 확정받아야만 한다. 실제 재건축은 이같은 절차가 모두 끝난 뒤에야 가능하다. 김창식 서울시 주택과장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건축구조안전평가단'의 평가 결과가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허가권을 가진 구청장들이 긍정적으로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15일 워크숍에는 5개 구청의 재건축 담당직원들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이같은 시에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잔존가치가 양호한 주택에 대한 무분별한 재건축허가로 발생하는 주택가격 폭등 등 부작용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