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식기세척기와 전기 냉·온수기에 대한 에너지 효율등급 표시가 의무화된다. 산업자원부는 27일 '에너지 효율관리 기자재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이같이 고시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또 냉장고,냉방기,백열전구,형광램프,형광램프용 안정기,안정기 내장형 램프,가정용 가스보일러 등 7개 품목에 대해선 현행 소비효율 최저 기준을 상향 조정,1∼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