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벤처기업 최고경영자(CEO)나 최대주주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시 벤처 확인이 취소된다. 또 자본잠식 기업 등 부실벤처는 코스닥시장에서 보다 신속하게 퇴출당하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27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고 28일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위원장 신국환 산자부 장관)에서 최종 확정키로 했다. 산자부는 현행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을 당초 예정대로 오는 2007년까지 운용하되 벤처기업 확인업무는 2005년까지만 실시키로 했다. 다만 벤처캐피털 투자기업(전체의 약 10%)은 유효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2006년까지 확인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