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는 엔론사태를 계기로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경영진에게 업무과실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폴 오닐 재무장관이 최근 인터뷰에서 "미 정부는 CEO들의 부주의에서부터 업무상 과실에 이르기까지 여러 역할에 관한 판단기준을 정하는 것에 대해 논의중"이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오닐 장관은 또 CEO들이 회사 경영상태를 주주와 종업원들에게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다면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미 정부가 새 법안을 제정키로 한것은 현행법으로는 엔론의 전 경영진이 그랬던 것처럼 주주들에게 명백한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또 CEO들의 회사 주식거래를 막을 수 있는 장치도 없다. 권순철 기자 i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