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 정치자금 활용] 선거공용제 실시 외국 법인세 활용 사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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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국고보조금으로 선거자금을 지급하는 선거공영제는 외국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제도다.
그러나 법인세를 삭감해 그 재원을 정치자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새로운 시도다.
굳이 이와 비슷한 사례를 찾는다면 '3달러 일괄공제'(3 dollars check-off)제도를 들 수있다.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소득세를 3달러 이상 납세하는 개인이 납세액중 연말에 3달러씩 정당에 기부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이를 적립해 대선때 국고 지원형태로 각 정당에 지급한다.
일본에서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법인세 정치자금화를 검토한 적이 있으나,정치권의 반발로 무산됐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