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9:56
수정2006.04.02 09:57
LG유통이 LG25 가맹점을 대상으로 업계에서 유일하게 운영중인 미.오출 보상제도는 회사의 물류관리 수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점포가 발주한 상품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거나,점포에서 발주한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이 배송된 경우 가맹점포의 판매기회 손실을 물류센터가 보상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1백개의 삼각김밥을 주문 받아 90개를 배송하고 10개를 배송하지 못한 경우 상품 10개를 팔았을 때 발생되는 매출이익을 보상하게 된다.
또 점포와 사전에 약속한 도착 시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도 물류센터는 패널티를 부담해야 한다.
이는 점포의 추가 인력운영에 대한 부담을 물류센터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것으로 30분 늦을 때마다 5천원의 보상금을 점포에 지불해야 한다.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물류부문이 점포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고도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과 운영능력을 갖췄다는 LG유통의 자신감이라고 볼 수 있다.
LG유통 윤정섭 물류담당 상무는 "수십개 점포에 대량으로 상품을 공급하는 할인점 물류와 달리 편의점은 다품종 다빈도 소량 배송이라는 특징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특히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물류 서비스라는 점에서 가맹점주에 대한 물류 서비스가 곧 고객에 대한 서비스"라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