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사상 최대 규모인 20억여원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최철 부장판사)는 17일 김모씨 등 주식투자자 2백80명이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세종하이테크 대표 최모씨 등 8명과 대한투신증권 등 6개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1억1천2백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법원이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들에게 감정을 의뢰, 시세조종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의 영업실적 및 자산상태, 금리 등 경제상황을 반영해 산출한 주가를 피해액 산정을 위한 기준주가(정상주가)로 인정한 첫 판결로 주목된다. 지금까지 법원은 시세조종 이전의 최고 주가를 정상주가로 인정, 이 정상주가와 시세조종으로 형성된 주가의 차액을 피해액으로 보고 배상액을 산정해 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 등이 주가조작을 시도한 시기의 주가는 당시 코스닥시장 상황, 회사 영업실적, 부채비율 등을 감안할 때 실제 가치보다 높게 형성돼 이 가격에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도 주식에 투자하면서 이 회사 경영상태와 재무실적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원고측에 30%의 과실책임을 인정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