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여우대제 도입에 대한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기여우대제가 헌법에 합치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념 경제부총리가 최근 기여우대제 허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한데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기여우대제는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기존 반대입장을 재확인한 상황에서 나온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향후 이 제도 도입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연세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전국 13개 대학의 헌법학 전공 교수 16명을 대상으로 '기여우대제의 헌법적 타당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75%인 12명이 기여우대제 도입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답했다고 17일 밝혔다. 합헌을 주장한 12명의 세부견해를 살펴보면 '조건없이 합치한다'고 답한 교수가 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기회 균등의 헌법 원칙이 충실히 존중될 수 있도록 신중히 시행돼야 한다(4명) △대학이 자체적으로 신뢰를 회복한 상황하에서 합헌(1명) 순이었다. 설문대상 헌법학자중 15명은 '대학의 재정을 국가가 보조할 수 없다면 대학 스스로가 재원조달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해 기여우대제 찬성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기여우대제가 도입될 경우 어떤 종류의 법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하는가'라는 물음(복수응답)에는 △전형과정의 투명성 확보(10명) △기여금의 용도 제한(10명) △기여우대제를 통한 입학생수 제한(6명) △최저 학력기준 설정(2명) △기여금의 상.하한선 설정(1명)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