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중인 한국부동산신탁(이하 한부신)에 대해 조건부 영업인가 취소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작년 2월 영업정지 이후 한 차례 기한을 연장한 한부신에 대해 6개월간 영업정지 기한을 연장해 주되 그동안 채권단간 채무재조정이 끝나지 않을 경우 영업인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금감위는 이를 위해 15일 금감원 빌딩에서 한부신 관계자와 주요 주주, 채권단 등 3자가 참석한 가운데 조건부 영업인가 취소안에 대한 청문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한부신의 분당 테마폴리스를 둘러싼 채권단간 채무조정안이 해결되지 않아 화의를 통한 영업정상화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