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은 지난 연초 8년간의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백악관을 떠나면서 부인 힐러리 로덤 클린턴 상원의원(민주. 뉴욕)과 함께 총 36만2천달러(약 4억7천만원) 상당의 선물을 챙겨 간 것으로 밝혀졌다. 워싱턴 포스트지가 13일 하원 정부개혁위원회 에너지정책.천연자원.규제문제 소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클린턴 전 대통령부부는 재임기간 총 9만4천178개의 선물을 받아 그중 1만4천445개를 가지고 백악관을 나갔다. 클린턴 부부가 백악관에서 가져간 선물은 법률에 따라 신고가 의무화된 260달러(약 35만원) 이상의 선물만도 최소 36만2천달러에 이르며 이 중 약 6만3천달러 상당이 이들의 재산신고서에 등재되지 않았으며 일부 선물은 공개를 피하기 위해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고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클린턴 부부의 선물 중 현재까지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는 개당 2만5천달러 이상의 레녹스 크리스털 사발 2개와 739달러 상당의 리즈 클레이본 화장품이, 과소평가된 선물로는 249달러 짜리 이브 생 로랑 양복, 800달러 짜리 페라가모 코트 및 150달러 짜리 티파니 은 목걸이 등이 각각 포함됐다. 정부개혁위 소위의 이러한 보고서는 클린턴 부부가 작년 1월 8년만에 백악관을 떠나면서 관저의 비품인 가구와 도자기 등 약 19만 달러 상당의 집기를 개인용으로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후 조사가 시작돼 1년만에 나온 것이다. 이 조사를 추진했던 소위의 더그 오즈 위원장(공화. 캘리포이니아)은 이러한 정보들을 법무부에 제시, 클린턴 부부에 대한 형사적인 수사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할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미 연방법은 공직자가 공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선물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최고 5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클린턴 전 대통령측은 성명을 통해 정부개혁위 소위의 보고서가 순전히 "당파적"인 것이라면서 그 내용을 반박했다. 클린턴측은 일례로 신고에서 누락된 레녹스 크리스털 사발은 의회로부터 받은 선물이며 관련 규정은 친척 또는 정부로부터 받은 선물은 보고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클린턴 부부가 모든 관련 규정을 준수했으며 선물의 가격도 조지부시 및 로널드 레이건 등 전 대통령들이 이용했던 중립적인 전문감정가를 통해 감정하거나 기증자 또는 판매점의 정보를 토대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워싱턴=연합뉴스) 신기섭특파원 ksshi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