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13일 매일유업이 ""카페라떼"나 "Caffe Latte"라는 상표를 사용한 커피 또는 커피음료를 제조,판매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한국네슬레와 한국코카콜라보틀링 등을 상대로 낸 상표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매일유업이 지난 97년 4월부터 "카페라떼" 등 상표를 사용한 커피음료를 판매하면서 여러 차례 히트상품으로 선정되는 등 소비자들에게 상당히 알려진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백개 커피숍이나 커피전문점 등에서 98년부터 "카페라떼"를 커피음료의 한 종류로 판매해왔고 이탈리아식 에스프레소 커피에 우유를 넣은 커피를 지칭하는 보통 명칭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식별력이 없다"며 "따라서 매일유업의 "카페라떼"만이 상표로서 저명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97년부터 지난 2000년말까지 7백75억원 가량의 "카페라떼"제품을 판매한 매일유업은 다른 회사들이 이를 상표로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부당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