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9:30
수정2006.04.02 09:32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활동을 위해 '국가보육'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남한과 달리 북한에서는 인력난 해소차원에서 일찍부터 이에 힘을 쏟아왔다.
북한당국은 지난 86년 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신) 정령을 통해 산전 60일, 산후 90일 등 모두 150일간의 출산휴가제도를 발표해 지금까지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다.
출산휴가 기간에는 월급 지급과 식량배급(1일 700g)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북한은 지난 90년대 중반 이후 식량난에 따른 탈북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자 여성들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하며 출산을 대대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북한의 대표적인 여성월간지 「조선녀성」 최근호(2001.12)는 "(북한)당국은 임신부터 산후 1년까지의 임산모와 4세이하 어린이들에게는 잡곡이 섞이지 않은 100%쌀을 배급한다"고 소개했다..
북한은 식량사정이 악화되기 전인 지난 90년대 초까지 식량을 배급하면서 쌀과잡곡 비율을 평양시에는 7대3 또는 6대4로, 지방은 3대7로 시행했다.
더구나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현실을 감안하면 임산부와 유아들에게 식량을 전량 쌀로 준다는 것은 큰 배려라고 할 수 있다.
북한당국은 또 3명 이상의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에 대해서는 주(週)탁아소(1주일 동안 어린이를 맡아주는 탁아소)와 주유치원 사용에 우선권을 주고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성화돼 있는 북한에서는 자녀가 2명이상인 경우 주탁아소나 주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으나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출장이 잦은 여성이나 전문직 여성으로 제한하고 있다.
북한은 또 자녀가 3명인 여성의 경우 출산 휴가가 끝난 뒤에도 산후 12개월이될 때까지 휴직과 함께 식량을 배급하고 14세 미만의 어린이를 3명이상 키우는 여성에게는 법정 근로시간 보다 2시간 적은 1일 6시간노동제를 적용하고 있다.
세쌍둥이나 네쌍둥이를 둔 여성, 4명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에게는 6시간노동제는 물론 자녀가 고등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녀수에 따라 매달 특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최선영기자 ch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