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가 퇴출결정을 내린 한국디지탈라인 처리문제가 진통을 겪고 있다. 이 회사의 소액주주들이 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낸데 이어 법원에 손해보상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모씨등 4백여명의 디지탈라인 소액주주들은 31일 "코스닥위원회의 조건부등록유지 결정과 이후 회사측 자구책을 믿고 투자했다가 경제적 손실은 물론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위원회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액주주등은 오는 6일 정리매매개시후 구체적인 손실액이 확정되는 대로 디지탈라인의 고문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한국디지탈라인과 소액주주 대표는 1월29일 코스닥위원회측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한편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등록취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또 디지탈라인측은 퇴출결정과 무관하게 한 중견제조업체와의 합병을 추진하는등 자구안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디지탈라인 퇴출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개인채권자의 출자전환이 어느 시점에서 이뤄졌느냐는 판단이다. 코스닥위원회는 등록유지조건의 하나로 지난해말까지로 제시했던 개인채권자의 출자전환 시한을 디지탈라인이 지키지 못한 만큼 규정상 하자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소액주주들은 "실제 출자전환이 이뤄진 것은 올 1월5일이지만 지난해 12월17일 주총에서 유상증자를 의결한 만큼 자구안이 제대로 이행됐다고 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유상증자의 효력발생시기를 포함한 퇴출결정의 적법 여부는 앞으로 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장관리자인 코스닥위원회가 입장 번복과 퇴출시기를 저울질하다 코스닥의 투기장화를 자초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