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의 전주(錢主) 역할을 하는 수집상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최근 보따리상들이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세관의 휴대품 단속강화조치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관세청 고위관계자는 27일 "일부 보따리상이 정상적인 검역을 거치지않은 채 농산물을 반입,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는데다 밀수통로도 활용돼 보따리상을 앞세운채 중국 농산물을 대량유통시키는 수집상들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지역별로 단속반을 구성해 인천 평택 군산 속초 등 4개 지역의 수집상들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이들 수집상 가운데 일부는 상당수의 보따리상을 거느리고 이들을 운반꾼으로 활용해 참깨나 고추 등 중국산 농산물을 대거 들여와 판매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은 이들 기업형 수집상 휘하의 보따리상들이 농산물 등을 통관할 때 면세허용량을 초과하지는 않더라도 이를 모아 판매할때는 부당통관행위가 돼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은 또 이들 수집상이 중국산 농산물을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를 하는지도 조사하기로 했다. 현재 활동중인 보따리상은 2천5백~3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허원순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