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8:51
수정2006.04.02 08:53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삼성이 올해 주총부터 삼성전자의 명실상부한 최대주주 자리를 되찾게 됐다.
그동안 삼성이 고심하던 삼성전자의 경영권방어에도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다.
그동안 그룹계열 금융·보험사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나 특수관계인 지분과 합해 30%가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올해 주총전에 공포될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7.0%(지난해 9월말기준)를 비롯해 삼성화재의 1.2%,삼성투신운용의 0.2% 등 8.4%의 의결권이 살아나게 된다.
이건희 회장을 포함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7.45%에서 15.85%수준으로 크게 높아지게 된다.
삼성은 삼성전자 주식을 16% 가까이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절반이상이 의결권 행사제한에 묶여 경영권을 방어하는데 고심해왔다.
외국인 지분율이 60%에 육박하는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말기준으로 미국의 씨티은행이 10.68%의 지분을 가져 단일기관으로는 가장 많은 의결권을 행사해왔다.
또 총 7% 수준의 지분을 보유한 미국의 캐피털펀드를 비롯해 푸트남 슈로더 등의 투자회사들도 삼성전자 주식을 대규모로 갖고 있다.
삼성은 같은 금융회사인데도 외국인들의 의결권 행사는 허용하는 반면 국내회사들의 의결권을 묶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해왔다.
김성택 기자 idnt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