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유 확약' 사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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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기업의 초기 주가안정을 위해 기관투자가가 등록 후 1∼2개월간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의무보유 확약''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보유 확약'' 물량이 장기간 대기 매물로 작용,주가에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다.
1개월 뒤부터 기관 보유물량이 쏟아질 것이라는 잠재 악재로 인해 거래시작 후 3,4일 상한가를 기록한 뒤 곧바로 하한가로 돌변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기관의 ''의무보유 확약''이 신규 등록기업의 주가변동성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일반투자자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늘어나는 ''의무보유확약''=지난 17일 거래가 시작된 야호커뮤니케이션 등 5개 종목은 모두 ''의무보유 확약''이 이뤄졌다.
이중 4개 종목은 기관이 1개월 동안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한 주식비율이 90%를 넘는다.
야호커뮤니케이션은 기관 배정물량중 99.5%,제일컴테크와 아가방은 98%씩이 1개월간 처분을 유예키로 했다.
지난 15일 코스닥시장에 올라온 9개 종목중 지분분산 요건을 갖춰 직등록된 인젠을 제외한 8개 종목이 ''의무보유''를 약속받았으며 지난 10일 매매가 개시된 14개 기업 중에는 11개의 기관 의무보유 비율이 90%를 넘었다.
이같이 ''의무보유 확약''이 급증하는 것은 기관들이 공모 물량을 서로 많이 확보하기 위해 경쟁에 나선 때문이다.
◇주가 변동성이 커진다=전문가들은 "거의 모든 신규 등록종목에 대해 ''의무보유 확약''이 이뤄지다 보니 기관의 주식 의무보유가 호재라기 보다는 단기간에 예정된 대기 매물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등록 직후 기관 배정물량이 매물로 나와 시장에서 소화된 뒤 다시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던 종전에 비해 주가 변동성이 더 커지고 있다.
실제 등록직 후 주가가 공모가의 3∼4배 이상 급등했다가 바로 반토막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기관물량의 97%가 1개월동안 주식을 처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동서정보기술은 등록 한달째인 지난 18일 주가가 최고가 대비 47%나 빠졌다.
지난달 18일 등록직 후 2일 연속 상한가를 치며 기세를 올렸으나 매물 부담으로 주가가 바로 빠졌다.
기관의 80%가 1개월간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이코인의 경우 지난해 11월22일 등록 직후 7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주가가 공모가의 5배 가까이 뛰었다.
그러나 1개월 시한이 다가오면서 지난달 21일까지 5일연속 하한가로 돌변하며 주가가 60% 급락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