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이 전환사채 발행결의를 취소했다. 쌍용건설은 19일 이사회를 열어 전환사채 발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행제한 사유가 발생해 85억원 규모의 무보증 전환사채 발행을 취소하기로 했다. 한편 코스닥증권시장은 ''전환사채 발행결의''를 취소한 쌍용건설을 이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쌍용건설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매매일 기준)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불성실공시법인 해당여부가 결정된다. 쌍용건설은 지난해 6월 85억원 규모의 무보증 전환사채를 발행키로 결의했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