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8:29
수정2006.04.02 08:31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의 살해를 교사한 남편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범인에게 각각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성훈 부장판사)는 18일 아내 강모(28.여)씨의 살해를 교사한 김모(33.광주 광산구 우산동) 피고인과 금품을 받기로 하고 살해한 범인 신모(36.광주 광산구 월곡1동)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데다 목졸라 살해하고 둔기로 쳐 죽음을 확인한 뒤에도 교통사고로 위장하기위해 차량으로 치는 등 극악무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피고인이 지난해 6월 아내를 프라이팬으로 폭행하고도 넘어져다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회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550여만원의 보험금을타낸 혐의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신씨에게 범행 대가로 6천만원을 주기로 하고 아내 살해를교사했으며 신씨는 강씨를 광주 광산구 송정리 한 모텔로 납치해 목졸라 살해한 뒤서구 벽진동 서창입구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위장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