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사업목적 변경 결의를 신고 지연한 클럽인터넷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21일 하루동안 거래를 정지한다고 18일 밝혔다. 클럽인터넷은 지난해 11월 경제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인테리어 등 관련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기로 했다. 지난 7일 임시주총을 열어 이를 승인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