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8:25
수정2006.04.02 08:28
검찰이 쓰레기 매립장 조성 반대시위에 참가한 주민들의 폭력행위를 ''맹목적 이기주의''로 규정, 구속수사를 지시해 관심이 쏠리고있다.
광주지검 공안부 유재영 검사는 17일 광주 남부경찰서가 광주광역쓰레기매립장착공식에서 광주시장에게 계란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한 박모(64)씨 등 12명을 불구속 품신했으나 박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수사하도록 지시했다.
검찰은 지휘서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음에도 맹목적인 집단 이기주의를 앞세워광주시의 역점사업을 방해하고 시민의 대표인 시장에게 계란과 흙덩이 등을 던지는폭력적인 방법으로 착공식을 중단시킨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주민들이 집회를 사전신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처음부터 광주시의 공식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개최한 것이 명백하다"며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구속수사가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남부경찰서는 이에 따라 이날중 박씨 등을 긴급체포해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할방침이다.
박씨 등은 지난해 10월22일 광주 남구 양과동 향등마을에서 광역위생매립장 착공식에 참석하려는 고재유 시장에게 계란과 흙, 의자 등을 던지는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10여분만에 행사가 중단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검사는 "맹목적인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시위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