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건강보조식품을 병의원과 약국을 통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팔아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부 의원에서는 건강식품 판매업소를 직접 운영하면서 의약품처럼 처방하거나구입을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7일 건강보조식품 등을 병의원,약국,인터넷,일간지를 통해암, 관절염 등에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 환자들을 상대로 판매해온18개 업소를 적발하고 관할기관에 고발 또는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적발된 업소들은 단순한 칼슘.비타민.식이섬유보충용식품 등을 암예방 등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꾸민 광고물을 병의원과 약국에 배포하거나 인터넷이나 일간지에 게재한 혐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업소 판매원은 말기암 입원환자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팔았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N의원은 환자들에게 갱년기질환과 장염,혈액순환 등에 좋다며 `유-비피더스''(건강보조식품), `소이플라본(특수영양식품), `천금''(가공소금) 등을 의약품처럼 처방한 다음 같은 건물에서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건강식품 업소에서 구입토록 했다. 또 서울 강서구 화곡동 D의원도 식품판매업소를 차려놓고 암과 감기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며 `이뮤노플러스''(기타가공식품)를 환자들에게 권장, 개당 34만원에 3천570만원어치를 판매했다. LG그룹 계열사인 ㈜LGCI와 메디썬, ㈜엔엠피코리아, ㈜두레컴, 쓰리제이팜㈜,한국피앤아이, 유진팜, 메딕스코리아, ㈜바이오소프트텍 등은 식품을 암과 당뇨병,관절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작성한 광고물과 전단지를 병의원과 약국에 뿌리고환자들에게 제품을 판매한 혐의다. 이들 업소들이 판매한 제품은 `뮤노포스골드''(버섯가공식품), `이뮤노플러스''(기타가공식품), `Dr.C미라클러스''(비타민보충용식품), `상황버섯'' `천금''(가공소금),`아기보물''(혼합음료), `닥터글루씨''(버섯가공식품), `닥터콜에스''(영양보충용식품),`닥터콜엘''(액상추출차), `닥터크린큐''(알로에겔분말가공식품), `조인트플러스''(비타민보충용식품), `코사렉스''(칼슘함유식품), `오스팜''(비타민보충용식품), `카니본''(영양보충용식품), `에이지가드''(특수영양식품) 등이다. 이와 함께 프로폴리스프라자와 울트라메딕스㈜, ㈜아이솔정보링크, ㈜조인팜 등은 인터넷이나 일간지에 `황제공진보''(홍삼음료), `천보204''(기타홍삼식품), `비프로폴리스알콜프리'', `비프로폴리스히말라얀''(프로폴리스추출물가공식품), `에이비엘바이오플러스''(단백질보충용식품), `리프리놀''(지방산보충용식품) 등을 질병치료에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적발됐다. 이밖에 ㈜서흥캅셀과 ㈜유한메디카, 금강제약㈜ 등은 `조인트플러스''(비타민보충용식품), `유한조인트코사민(영양보충용식품), `Dr.C미라클러스''(비타민보충용식품)에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도안을 표시하는 등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