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8:21
수정2006.04.02 08:24
공인인증기관인 한국정보인증(www.sigmante.com)은 16일 롯데,신세계,현대 백화점 등 3개 백화점에 전자조달과 입찰,전자계산서및 전자계약문서에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를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인인증서는 법인인감도장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으며 인터넷 뱅킹이나 전자조달,전자계약 문서 등에 사용된다.
법인대상 전자서명 제도는 국가 조달청 입찰에 의무화돼 있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백화점들은 조달입찰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세금계산의 투명성을 유지해 업무상 비용도 줄일수 있다고 한국정보인증은 설명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