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8:21
수정2006.04.02 08:24
중소기업청은 올해 어음보험 인수 규모를 지난해 7천6백억원에서 8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지금까지 보험 가입을 제한했던 배서어음에 대해서도 17일부터 가입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오형근 중기청 자금지원과장은 "다만 배서어음 보험인수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두차례 이상 배서했거나 부적격자가 배서한 경우는 보험 가입을 당분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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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구 전문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