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전액 현금결제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현장직권조사를 면제받게 된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에 대한 현금결제 비율을 높여 이들 업체의 도산과 자금난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현금성 결제에는 현금 수표 내국신용장에 의한 환어음, 기업구매카드 등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업체선정시 전자입찰비율이 높은 업체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운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하도급 관련 벌점을 감해 주기로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