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경영진에 스톡옵션 .. 부실책임 없는 옛 社主 경영권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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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의 경영진에게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5일 "올해 안에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 3개 도산법률을 통합해 기업갱생절차법(가칭)을 제정할 예정"이라며 "이 법에서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법정관리 기업의 경영권을 구(舊)사주에게 주도록 하고 스톡옵션도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옛사주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제3의 인물(법정관리인)에게 경영권을 넘기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해당 기업의 조속한 정상화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경영권을 유지시키고 법정관리를 빨리 종결하는 것이 채권자나 종업원, 국가경제 모두에 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구 사주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구 사주의 경영권을 박탈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며 "이 경우엔 새로 선임되는 법정관리인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