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종식시키기 위한 정치보복금지법을 올 상반기 중에 제정키로 했다.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3일 "이회창 총재가 신년사에서 정치보복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버릴 것을 약속했다"며 "이에따라 당은 지난해 추진했다가 흐지부지됐던 정치보복금지법을 상반기 중에 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어 "정치보복금지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해 큰 방향이 잡힌 만큼 이를 토대로 법안 제정에 앞서 공청회 등을 갖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자민련 및 민주당과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나라당이 마련한 정치보복금지법안은 국회에 정치보복금지위원회를 설치,문제 사안의 정치보복 여부를 판정토록 했다. 또 정치보복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 수사기관이나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도 명문화하고 있다. 법안은 정치보복을 정치적 이념이나 소속 정당 및 단체가 다르거나 특정 정당 등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이유로 수사,세무·금융거래 조사,금융지원 중단,인사상 불이익 등의 조치를 가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