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예당엔터, 14억원 계약위반 손배소 피소 입력2006.04.02 07:43 수정2006.04.02 07:4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예당엔터테인먼트는 앤더슨컴퍼니가 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영화판권 양수도 계약위반에 대한 이유를 들어 14억3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위약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공시했다. 예당엔터테인먼트측은 원고가 자사의 계약위반을 주장하나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임을 곧 제기될 반소로서 증명할 계획에 있으므로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증시·환율에 미칠 영향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증시·환율에 미칠 영향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시장 불안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 2 '퇴직금 1.5억' 올인한 회사…"예금 2배 드려요" 깜짝 배당 [윤현주의 主食이 주식]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말이다. 가짜뉴스 홍수 속 정보의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주식 투자 경력 18년 4개월의 ‘전투개미’가... 3 “중국에 투자하세요”…中 빗장 풀고 '러브콜' [조아라의 소프트차이나] 중국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문턱을 적극적으로 낮추고 있다. 경기 침체로 증시 부진이 이어지자 자본시장 개방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내년에는 통화완화 기조로 돌아서는 만큼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