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에 대한 과표 기준이 달라진다. 매입비용,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에 대한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잘 챙기면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세금도 크게 늘어난다. 올해는 수입금액(매출) 9천만원 이상인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6천만원 이상의 부동산임대업과 사업서비스업, 1억5천만원 이상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에 먼저 적용되지만 2004년부터는 외형이 이보다 적은 업체에까지 점차 확대 적용된다. 국세청은 3일 "일정규모 이상의 무기장 사업자들은 내년 5월 신고대상인 올해 발생 소득분부터 기존의 표준소득률제도 대신 기준경비율 제도로 소득세를 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준경비율 제도는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수입금액에서 거래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재료매입비, 건물임대료, 종업원인건비 등을 경비로 공제하고 기타 경비는 업종별 기준경비율로 추산해 뺀 뒤 소득금액(과표기준)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표준소득률 제도가 증빙자료를 따지지 않은 채 수입금액에 대해 국세청이 정한 업종별 소득률을 일률적으로 적용,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과 크게 다르다. 국세청이 제도를 이처럼 바꾼 것은 사업자들로 하여금 필요경비를 스스로 입증케 해 거래 상대방의 과세자료까지 노출시키자는 취지다. 국세청은 시행 첫해인 올해 수입금액(내년 5월 신고분)을 업종별로 6천만∼1억5천만원으로 다소 높여잡았다. 그러나 2006년까지 적용대상 사업자의 외형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두차례 낮춘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매입비용과 임차료 공제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해진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