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방콕협정 가입이 새해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일부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WTO(세계무역기구) 관세율보다 낮아져 중국과 한국간 교역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일 중국이 아시아 개발도상국들간에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방콕협정에 가입함에 따라 커피 홍차 석유화학제품 섬유류 공구류 등 2백50개 수입품에 적용하는 방콕협정 회원국 특혜관세율을 올해부터 중국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홍차는 관세율이 40%에서 20%로 낮아졌고 합성필라멘트 제봉사 신발부품 축전기 등의 관세율은 각각 8.2%에서 6.2%로 인하됐다. 대신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무선전화기과 TV의 부품, 프레스, 코팅기 등 6백91개 품목에 대한 평균 수입관세율을 19.3%에서 15.7%로 인하했다. 품목별 관세율은 소스와 혼합조미료가 30%에서 27%로 낮아졌고 프레스와 코팅기는 18%에서 16%로 재조정됐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uy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