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제일銀 손실보전 8천억 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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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과 이 은행 대주주인 뉴브리지캐피탈이 예금보험공사에 제기한 1조1천억원 규모의 풋백옵션(사후 손실보전)과 관련, 예보가 최소 8천억원 이상을 공적자금에서 보전해 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재정경제부와 예보에 따르면 제일은행과 뉴브리지캐피탈이 지난 3월말 국제상사중재원에 신청한 대우 계열사 등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관련 풋백옵션 의무이행 요청에 관한 최종 중재결정을 최근 통보받았다.
국제상사중재원은 이번 결정에서 대우 계열사에 대한 추가적인 풋백옵션 범위를 일반 여신에 한정하고 지급보증 인출분 등은 풋백옵션 청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예보측 입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예보 입장에서는 중재 대상액의 70∼80%만 보전해 주게 돼도 나머지는 이득"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예보는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