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2월부터 이동통신 이용자들은 인터넷으로도 해약할 수 있게 된다. 전화를 걸어 해약하는 방법도 대폭 간소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방안을 마련, 내년 1.4분기중 시행키로 업계와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이동통신업체와 대리점들이 해지율을 낮추기 위해 해약하는 방법을 까다롭게 만들어 운영해 왔다"며 "내년 1∼2월부터 각사 홈페이지에 해약서식이 게시되면 인터넷을 통해 그 자리에서 해약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