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理事들 900억 배상"...법원,부실사인수 잘못 인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계열사에 주식을 저가 매각하거나 경영상태가 부실한 기업을 인수,회사에 손해를 입힌 삼성전자 이사들은 9백여억원을 주주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또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비자금을 건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도 7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27일 박원순씨(45.참여연대) 등 삼성전자 소액주주 22명이 주주대표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김모씨(61)등 삼성전자 전.현직 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김씨 등 이사 9명은 연대해 모두 9백2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전자가 인수에 따른 위험성이 높은 이천전기를 충분한 검토없이 이사회에서 1시간만에 인수를 결정,2년도 경과하지 않아 이천전기가 퇴출기업으로 선정돼 청산됐다"며 "인수 결정에 따른 손해액 2백76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삼성전자가 액면가 1만원에 취득한 삼성종합화학 주식 2천만주를 1주당 2천6백원에 처분했지만 순자산가치라는 관점에서 보아도 1주당 주가가 5천7백33원에 이르고 있었다"며 "따라서 이사들은 차액인 6백26억6천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지난 88년3월~92년8월 삼성전자에서 조성된 자금 75억원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공여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도 75억원을 주주들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박씨 등 소액주주들은 지난 98년 10월 20일 삼성전자의 부당 내부거래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모두 3천5백여억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삼성종합화학 보유지분 매각과 이천전기 인수 결정 등은 이사진의 정당한 경영판단이라며 항소 등 법적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