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축 합법화를"..송석찬의원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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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송석찬 의원은 27일 최근 논란이 된 개고기 식용문제와 관련,개 도축을 합법화하기 위해 개를 가축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개의 경우 사육 호수는 국내 최고를,사육 두수에서도 닭과 돼지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가축에서 제외돼 있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